[검찰, "매우 안타깝고 할 말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펀드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청구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 없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주거도 일정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변씨는 현대차 자회사 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5개월 동안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에 대해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치밀한 수사를 받았다"며 "비례의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구속수사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이번 영장에 추가된 뇌물 혐의와 관련, "금품 수수의 여부나 그 대가성에 대한 소명 자체가 부족하거나 최소한 피의자의 변명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 또 그 죄질이 반드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변씨가 다른 재경부 직원들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할 위치에 있지 않고, 더이상 인멸할 증거도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씨는 2003년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구속 기소)과 공모해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6.16%로 낮춰잡게 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론스타 측 하종선 변호사(구속수감)로부터 3000만여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변씨는 지난 15일에도 한차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구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대검찰청의 채동욱 수사기확관은 "매우 안타깝고,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내달 중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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