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지난해 181개사 적발, 경찰 통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끌어 모으는 유사수신업체들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특히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부실채권 매매를 내세우는 등 신종 수법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해 181개 유사수신 혐의 업체를 적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3.1%(34개사)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약 25개 업체가 검거됐으며, 150여명이 사법처리됐다. 이에 따른 피해자만도 2만7800이 넘고 피해금액도 3152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적발된 유사수신 혐의 업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터넷 보급 확대로 신속한 홍보가 가능해졌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유사수신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며 “대형화에 따른 피해규모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유사수신업체들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실채권과 비상장주식 매매 사업에 투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업체가 6곳 적발됐다. 또 전자화폐 및 선불식 신용카드 발행 사업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한 업체도 3곳에 이른다. 이들 수법은 지난해 처음 등장한 것들이다.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이른바 웰빙(well-being)으로 옮겨감에 따라 유사수신 업체들이 취급하는 상품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판기나 건강보조식품 판매 등 저가 상품이 주류를 이룬 반면 최근에는 장뇌산삼, 철갑상어 등을 내세우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열풍이 지속되면서 기획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가장한 유사수신 행위도 증가했다.
금감원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는 유사수신업체의 단속을 위해 시민들의 제보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유사수신업체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유사수신업체를 제보할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기존 제보자와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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