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산자부 '승강기 발전 로드맵' 수립·추진]
승강기 결함을 알고도 수리를 태만히 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등 승강기 안전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18일 승강기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자 이같은 내용의 '승강기 발전 로드맵'을 확정,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혁신 ▲승강기 안전기준 선진화 ▲ 승강기산업 진흥 등 3대 전략분야와 39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안전관리제도 혁신을 위해 안전관리 인프라가 강화되고 관리주체의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승강기 결함을 알고도 수리·보수를 태만히 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유자·관리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급증하는 노후승강기에 대한 특별관리제도와 정밀안전진단 권장제도도 도입된다.
승강기 보수품질향상을 위해 보수업 등록요건도 강화되고, 책임유지보수 계약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보수업계의 오랜 숙원인 보수용 부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가칭 '승강기부품공급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이 기관에 승강기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보수용 부품을 제공토록 법적 기반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기존에 발생했던 사고를 종합분석해 승강기 부위별 사고빈도, 사고원인 등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낸'승강기안전위해 지도'를 작성하는 등 안전기준도 선진화된다.
노후승강기 검사를 위한 검사기준도 별도로 제정되고, 선진국처럼 신제품·신기술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 검사기준도 선진 성능형 기준으로 전환된다.
이 밖에 승강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을 지원하고, 보수업체의 대형화·전문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승강기 공제조합'을 설립해 승강기 생산업체 및 보수업체 들이 겪고 있는 자금융자 및 입찰보증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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