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가소득안정특별법 조기 제정’ 등 역점적 추진 사항 선정

  • 등록 2007.04.17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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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한·미 FTA 후속대책으로 ‘(가칭)농가소득안정특별법 조기 제정’ 등 12대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정부의 종합대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7일 한·미 FTA 후속대책 수립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 이처럼 12대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를 발표했다.

12대 정책과제는 ▲(가칭)농가소득안정특별법 조기 제정 ▲농촌의 재산가치 하락 방지를 위한 농지제도 개혁 ▲소득보전직불금 및 재해보험 대상 전면 확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확대 및 학교급식 국고지원 ▲농수축산물 고부가가치 가공·유통산업 육성 등이다.

또, ▲농림예산 포괄지원 확대 및 차등보조율 적용 ▲낙후지역에 R&D기반과 미래산업 우선 배치 ▲지역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유치 기반 구축 ▲농어촌 정주·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복지교부세 신설 및 복지예산 차등 지원 ▲관광산업 입지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 ▲국도 BTL사업 등 낙후지역 SOC건설 촉진이다.

특히, 이번 과제는 소득피해 보전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 등 농어업분야의 대책뿐만 아니라 농촌의 재산(농지)가치 보호, 토지이용규제 완화, 농지취득 개방, 미래 첨단산업 배치, 복지·교육여건 개선 등 ‘농어촌에 사람이 살게 하자’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주목된다.

도는 앞으로 12대 정책과제를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정부의 한·미 FTA 종합대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관계전문가와 농업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팀(5개 팀 69명)을 운영하면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대책을 꾸준히 준비해 왔다.

특히, 지난 2일 한·미 FTA 타결 직후부터 도정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도 차원의 대응전략 수립과 대정부 건의과제 발굴을 위해 실·국장 대책회의, 관계전문가 합동회의 개최 등 후속대책 마련에 집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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