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반인륜범죄 공소시효 폐지법 발의

  • 등록 2007.04.17 11:38:00
크게보기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17일 미성년자 유괴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 24명과 민생정치모임 소속 제종길 의원 등 총 25명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 유괴 및 유괴 살인,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 7-15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맹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는 반드시 처벌해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맹 의원은 이와 함께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성범죄 사건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폐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sims@yna.co.kr


심인성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2층 | 대표전화 : 02-2052-6600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