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택시차량을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내달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법인택시 7개 업체와 개인택시 1,015명이며 법인택시는 지난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개월 유류사용분을, 개인택시는 지난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 유류사용분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보조금지급신청서 1부와 주유 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및 일자별, 월별 거래내역서(주유소 발행분으로 전산 발행만 인정),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유종, 단가, 수량, 금액이 반드시 기재된 것), 계좌입금통장 사본 1부씩을 준비해 시 교통행정과나 개인택시창원시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시 9월, 10월, 11월의 월별 사용량을 구분해 기재해야 하며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은 반환해야 한다. 불응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한다.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ℓ당 186.50원(LPG)이며,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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