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갖는다.
정 회장은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의 횡령 및 배임)로 기소돼 징역3년을, 김 부회장은 정회장과 함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1심에서 선고받았다.
같은 법원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갖는다.
정씨는 2003년 9월∼2005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은마상가를 강릉 영동대 간호학과 학생들의 서울 지역 임상실습 숙소로 임대한다는 허위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교비 6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3년이 선고됐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한범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2시,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관련해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와 김선종 전 미즈메디병원 연구원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갖는다.
황 전 교수는 조작된 논문을 바탕으로 민간 연구지원금 20억원을 받아내고 허위 세금 계산서 등으로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부 연구비와 민간 연구지원금 8억34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선종 전 연구원은 줄기세포 섞어심기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시복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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