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선옥기자][사모M&A펀드 6개월내 지분매도 금지…개인 제한없어 시장교란]
개인투자자의 '경영참여'후 지분 매도를 두고 증권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개인에 대해 '경영참여' 목적을 밝힌후 지분 매도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모인수합병(M&A)펀드는 매입 이후 6개월 안에 지분매도를 못하게 돼 있어 '경영참여' 목적의 펀드와 개인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록 펀드의 무분별한 차익실현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이같은 차별현상이 시장교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중순 개인투자자 한동환씨는 동물의약품 제조업체인 '중앙바이오텍'의 주식 51만주(5.1%)를 20억1100만원에 취득했다. 한씨는 주식 매입 당시 바이오 산업의 성장가치를 밝게 보고 투자했으며 회사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영진의 노력이 부족해 경영권 참여를 선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투자를 위해 추가매입 가능성도 열어뒀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한씨는 주식매입 두달만에 보유중이던 중앙바이오텍 주식 전량을 장내에서 25억1700만원에 처분했다. 거액이 오가는 주식시장에서 소액이긴 하지만 5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셈이다.
사모M&A펀드인 제너시스투자자문은 지난해 11월부터 '경영참여' 목적으로 오엘케이 주식 21만6946주(5.23%)를 평균매입단가 5159원, 총 11억800만원에 사들였다. 11월 이후 주가가 횡보하던 오엘케이는 2월 중순 8일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했다. 급등 뒤엔 '원유개발 사업'이라는 사업목적 추가가 있었다. 이후 한때 최고 2만6050원까지 거래됐다.
제너시스는 400%의 평가차익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6개월이내 매도제한 규정으로 차익실현에 나서지 못했다. 그후 오엘케이는 하락, 현재 1만1000원대에서 거래중이다.
물론 펀드는 장기투자를 기본으로 운영되기에 '차익실현'에 나선다면 비난을 면키 힘들다. 또한 개인 투자자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 많은 지분을 획득하기 어렵고 5%이상 지분을 취득했다고 하더라고 임원선임, 주총의안 제안 등 펀드와 같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실제적인 경영참여가 힘들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개인투자가 '차익실현'이라는 경제적 효율성을 전제로 하는 만큼 '경제권'을 제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한 두 주체를 차별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평가다. 더군다나 주가가 싼 코스닥상장사의 주식을 5%이상 취득하는 것이 코스피보다 유리하고 '경영참여'로 인한 M&A 모멘텀이 주가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개인의 '경영참여' 지분매도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박정근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증권거래법 개정 이후 개인의 지분참여 목적이 본격적으로 공시되면서 오히려 코스닥시장의 혼란이 더해졌다"며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한 개인의 지분참여가 단기적으로 M&A테마와 편승, 주가 상승을 이끈 후 차익실현에 나서는 개인투자자들이 늘고있는 만큼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KRX)과 금융감독원은 시장교란의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되지만 현행 증권거래법상 주식인수, 매도 과정에서 불법행위만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송선옥기자 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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