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08년부터 20%로 인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법정전출금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토록 하고, 도 및 광역자치단체도 학교에 직접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한 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이 번 국회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법안 중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국세 교부율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0% 인상안을 2년 앞당긴 점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2년간 9,104억원의 재정확충의 효과만 있을 뿐, 지금까지 계속된 교육세 세입결손,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 등으로 발생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는 점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교부금법 개정안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본다.
현재 지방교육재정 악화 원인은 2004년 12월 교부금법 개정 당시 의무교육이 된 시 지역 중학교 교원에 대한 봉급교부금이 법정교부율 비율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당의원이 법안으로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의 보정을 현재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 교원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증감에 따른 초과액 가산으로 확대 조정이 일절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재정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교육투자의 확대로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보완하여 재정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재정 지원을 빌미로 지방정부가 과도하게 지방교육자치의 영역과 활동을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일은 교육의 생명인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실을 감안하면 지방정부의 교육재정 지원과 영향력 확대와 부작용은 교육의 혼란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교총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의 교육재정 파탄의 근원은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6%확보 공약을 공약(空約)으로 변질시킨데 있음을 알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봉급교부금의 부활과 내국세의 법정교부율을 대폭 인상하고 소득세의 교육세 세목신설 및 교육세 비율 인상·징수기간의 상설화 등 교육세의 개정안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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