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우편물, 새주소-지번주소 병행사용 가능

  • 등록 2007.04.16 09: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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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지수기자][등기는 새주소-지번주소 모두]

우정사업본부는 새주소 제도 시행과 관련해 당분간 새 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우본은 새주소체계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해야 하며 2011년 말까지는 새주소와 지번주소의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물 배달을 위해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주소를 사용할 때는 시·군·구명, 읍·면명,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순으로 표기하고 우편번호 기재하면 된다.

다만 등기, 선거, 송달 관련 우편물은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모두 표기해야 한다.

한편 우본은 새주소 사용의 조기정착을 위해 2008년 12월까지 우편물 배달점 주소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국민 편의를 고려한 새주소체계 우편번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소 바르게 쓰기 운동‘ 등도 함께 펼칠 방침이다.
임지수기자 l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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