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우편물에 새 주소, 지번주소 병행 표기 가능

  • 등록 2007.04.16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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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는 동일...등기 등은 새 주소.지번 주소 모두 표기해야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배달과 관련, 새로운 주소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분간 새 주소와 기존 지번 주소를 병행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다만 등기와 선거 관련 우편물 등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도로명 중심의 새 주소와 지번 주소를 모두 표기해야한다.

우본은 새 주소체계가 2012년 1월1일부터 전면 사용됨에 따라 기존 지번주소는 2011년말까지 이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물 배달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따라 우본은 새 주소를 사용할 때는 시ㆍ군ㆍ구명, 읍ㆍ면명,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순으로 표기하고 우편번호를 기재해줄 것을 당부했다.

예를 들어 광화문 우체국을 새 주소로 표기할 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110-110)'으로 표시하지만 지번 주소는 `(110-110)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로 기재한다. 두 주소체계 모두 우편번호는 동일하다.

등기, 선거, 송달 관련 우편물에 새 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할 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 154-1 광화문우체국)'의 방식으로 쓴다.

우본은 새 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08년말까지 우편물 배달점 주소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국민편의를 고려한 새 주소체계 우편번호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소 바르게 쓰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rhew@yna.co.kr


류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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