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 88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세계사에서 찾아 보기 힘든 독립투쟁의 역사로써,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독립혼과 민족의식을 알려주는 민족의 나침반과도 같다. 상해 임시정부는 일제의 탄압을 받았으나 그 뜻을 꺾지 않고 항주, 장사, 중경 등으로 청사를 수차례 이전하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의 불씨를 살려나갔다. 임시정부는 민족의 정신적 등대로서 온 겨레의 가슴에 조국애, 희망을 심어 주었으며, 민족혼의 산실로서 대한인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떨친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임시정부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헌법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명시하여 임시정부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임시정부야 말로 대한민국의 법통이자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시정부 수립이 88주년이 지났고 광복한 지 반세기가 넘게 지났지만 우리는 선조들을 대하는데 있어 한없이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만 들 뿐이다. 민족은 남북으로 나뉘어 냉전의 그늘 속에 있으며, 일본은 위안부 징집을 부인하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 하고, 친일 인사들의 후손들은 아직도 큰 소리를 치며 살지만 정작 독립 유공자 후손들은 생계곤란 마저 겪기도 하는 등 독립 선열들이 지하에서 편히 눈 감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아직도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 수립 88주년을 맞이하여 지금이라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친일 반민족 인사에 대한 역사적 심판,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실천 가능한 로드맵 등을 실천하여 지하에 계신 순국 선열들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임시정부 수립을 매년 기리고 기념하는 진정한 이유일 것이다.
독립운동은 가난의 대물림인가?
국가 유공자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점차 악화되고 있다. 2003년과 2006년까지의 유공자 생활등급 현황을 살펴 볼 때 생계곤란층의 분포가 1.6%에서 2%로 증가되었으며 중하층인 생계유지층도 38%에서 40%로 증가하였다.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 39%가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2006년 현재 독립운동관련 포상자는 독립유공자 261명,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수권자인 2,444, 독립유공자의 자손으로 수권자는 2,645명이다. 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정도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자료는 통계청이 제시한 ‘도시근로자 가계비 추계자료’에 근거한 수치이기 때문에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계산만 했을 뿐 후손들 생활에 대한 면밀한 조사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 독립유공자들의 취업 및 학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빠진 것이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 독립유공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은 객관적인 수치보다 더 크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보도자료(05.11)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80%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며 60%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05년 전국의 독립유공자 후손 5,154명의 4.4%인 225명을 표본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은 지역별로 서울 49명, 충북 75명, 광주 36명, 대전 36명, 수원 17명, 대구 12명 등이다. 독립유공자 2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경제·생활수준이 ‘하층에 속한다’는 응답자가 59.4%(133명)나 되는 반면 ‘중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이는 40.1%(90명)였으며, ‘상층에 속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명뿐이었다. 결국 자신의 생활·경제수준이 ‘중·하층에 속한다’는 응답이 99% 이상으로써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훈처가 같은 해인 05년에 밝힌 자료에 의하면 후손 5,154명 가운데 상층이 1,140명, 중층이 2,353명, 하층 1,605명, 생계곤란층 56명으로 분류했다. 비율상 분포는 상층 22%, 중층 45%, 하층 32%, 생계곤란층 2%이다. 국가보훈처의 조사는 실제 독립유공자들이 느끼는 생활수준이 국가보훈처의 판단보다 더 괴리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가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을 능동적으로 발굴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독립유공자임을 어렵게 입증해야만 하는 제도의 불합리성과 보훈정책이 단순한 시혜적 차원으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아닌 동정의 차원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국가의 정통성과 존엄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과거사 청산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들의 뜻과 함께 후손들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현재 보훈기본법에 의거한 “국가유공자단체 설립 등에 관한 법안”개정을 발의 중에 있다. 모법인 국가보훈기본법에는 국가 유공자 단체(보훈단체)에 대하여 서열 및 순위를 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립 목적에 따라 보훈단체을 지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유공자단체 설립 등에 관한 법에는 독립유공자 단체, 참전유공자 단체 등이 아무런 기준 없이 혼재되어 나열되어 있기에 국가유공자 단체의 설립근거와 구분을 법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실제 적용하여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에 협력한 반민족 행위자가 그 당시 축재한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목적을 실현시켜야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립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법을 재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독립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기다립니다.
전화 가능 시간 : 평일 10:00~18:00
(주말, 공휴일은 쉽니다)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황의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