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배출시설 시료채취업무 개선

  • 등록 2007.04.13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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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는 대기 배출업소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배출구 검사가 필요하나, 공무원의 직접수행에 애로가 있어 효율적인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

대기 시료채취는 굴뚝을 통해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분석을 위해 굴뚝에 시료채취 장치를 설치하는 등 2~3명의 인력이 필요하며 또한, 담당자는 배출업소 지도·점검, 허가, 민원처리 등 여러 업무를 맡고 있어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시료채취 개선방안으로는 관련법에 의해 등록된 측정대행업자에게 시료채취를 대행하도록 업무를 개선하고 측정대행업자의 시료채취 시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현장참여와 시료채취 과정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했다.

한편, 경상북도 환경정책과장(이진관)은 2007년 4월 13일 오후 2시 영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가진 “대기 시료채취업무 개선방안 등 배출업소 환경관리” 시·군관계자 회의에서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와, 측정대행업소 업무위탁에 따른 예산확보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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