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지급결제기능 허용반대"

  • 등록 2007.04.13 1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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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동욱기자]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안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가칭 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상정을 앞두고 지급결제기능 허용문제로 은행과 증권업계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업은 물론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 우려되는 부정적인 요인을 내포하고 있고 특히 지급결제기능 허용여부는 은행업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지급결제기능은 은행의 고유업무로서 금융선진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사실상 허용되어있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이것은 은행이 '밥그릇 다툼'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가폭락등 시장 변동으로 인해 일부라도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곧 국가전체의 금융결제시스템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초국적 자본이 자유로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자본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급결제허용을 주장하는 측의 이유중 하나가 증권계좌의 자산운용 특성상 이율경쟁력으로 많은 고객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나 이는 편향된 주장"이라며 "은행은 대출재원이 되는 저원가성 저축성 요구불예금의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계좌와 경쟁해 금리를 올리려 할 것이고 이는 곧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결코 고객에게 이득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급결제 허용시 예상되는 20조 이상의 자금이동과 지속적인 자금이탈은 대출이 주업무인 은행의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각에서 지적하는 증권사의 간접적 은행소유 효과를 누리는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노조는 "법제정과 관련해 지급결제기능의 증권사 허용은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자본시장통합법이 또다시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 금융시장이 잠식 당하는 교두보가 되어 은행은 물론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노동자 전체의 생존권이 흔들린다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dw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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