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사망한 군인출신 남편의 퇴직금 수령을 위해 ‘자신의 자녀가 필리핀 감옥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국방부에 공식 확인시켜달라는 80세 할머니의 이색 민원을 해결했다.
김할머니의 남편은 6.25전쟁을 포함해 총 7년 1개월의 군복무를 마쳤는데, 지난 2004년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퇴직금을 신청했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해 10월 사망했다.
이에, 김할머니는 사망한 남편을 대신해 퇴직금을 받고자 했으나 국방부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자녀의 동의서(상속포기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할머니의 아들은 현재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중이라서 동의서를 받아내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이를 안 국방부는 동의서 대신 아들이 외국 교도소에 수감중이라는 공식확인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고령의 민원인은 아들이 외국 교도소에 수감중이라는 공식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고, 이를 해결해 달라며 고충위를 찾게 된 것이다.
민원을 접수한 고충위는 김할머니의 퇴직금 수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연락을 취한 후 공문을 통해 관련자료 전달했다. 일주일후 기다리던 공식확인서를 받아 국방부에 제출하자 할머니는 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충위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부터 고충위가 군사와 경찰 관련 민원을 접수·처리하면서 기존 민원과 다른 형태의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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