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한국토지공사가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의 직접적인 시행사로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에서 토공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배제하고,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한 사업참여에 한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비축용 임대주택이란 정부가 1·31부동산 대책에 따라 90조원의 펀드와 연간 5000억원의 재정을 들여 10년간 50만 가구를 짓기로 한 30평형대의 중산층용 임대주택이다.
정부가 이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에 토공을 주도적으로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자 주택공사는 토공이 사업영역이 겹치는 주택분야에 진출하는 것에 크게 반발했고 양 공사간 밥그릇 싸움으로 이어졌었다.
건교부의 이번 역할 정리에 따라 앞으로 토공은 주공처럼 직접 이름을 달고 아파트사업을 하기 힘들어졌다. 토공은 다만 SPC 명의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간접적인 길을 갖게 됐다.
예를 들어 토공이 출자한 SPC가 수도권 A택지지구 블록을 공급받은 뒤 임대주택펀드에서 건설자금을 지원받고 시공사에 공사를 발주해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건교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주택법이 통과하는 대로 임대주택펀드 설립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 등을 마련,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공에 주택건설사업을 주기 위해 비축용 임대주택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토공이 주택 사업시행을 하면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 SPC통한 사업참여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원정호기자 meeth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