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LG 금호아시아나 한화 두산그룹이 출자총액제한제도로부터 사실상 벗어난다.
겉으로는 그룹이 출총제 대상에 지정됐지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후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계열사들이 모두 출총제 적용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반면 삼성 현대자동차 등 7개 그룹의 27개사는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출총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자산 10조원 이상인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금호아시아나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등 11개 그룹을 올해 출총제 대상 그룹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출총제 대상 그룹이었던 14개에서 3개 줄었다. 지난 2일 출총제 완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출총제 대상이 종전 자산 6조원 이상 그룹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으로 좁혀진데 따른 것이다.
자산이 10조원에 못 미치는 동부 현대 CJ 대림 하이트맥주 그룹이 올해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지난해까지 출총제 대상이 아니었던 한진 현대중공업 그룹은 소유지배구조가 출총제 졸업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데다, 자산도 10조원 이상이어서 다시 출총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한편 오는 7월 출총제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계열사로 한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출총제 적용 대상은 삼성 7개 그룹의 27개 계열사로 줄어든다.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 뒤에도 출총제 대상에 남는 기업은 △삼성= 삼성물산 삼성에버랜드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코닝정밀유리 제일모직 S-LCD(이상 9개)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하이스코(이상 5개) △SK= SK㈜ SK텔레콤 SK인천정유(이상 3개) △롯데= 호텔롯데 롯데건설 롯데쇼핑 호남석유화학(이상 4개) △GS= GS건설(이상 1개) △한진= 대한항공 한진해운(이상 2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이상 3개) 등이다. 이들은 앞으로 순자산의 40%를 넘어서는 출자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순 입법예고하고, 7월초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출총제 대상 그룹인 LG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인 LG데이콤 LG텔레콤 LG화학 LG필립스LCD LG전자 ㈜LG가 모두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돼 있어 사실상 출총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우건설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이유로 출총제 적용을 피한다.
한화는 자산 2조원 이상인 한화 한화석유화학이 모두 지배구조모범기업이어서 출총제 적용을 면제받는다. 두산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두산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출총제 대상에서 벗어난다.
이밖에도 시행령 개정 후에야 출총제 대상에서 공식 제외되는 자산 2조원 미만 계열사들에 대해 공정위는 7월 전까지는 출총제를 탄력적으로 적용, 규제를 일시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11일 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선언한 SK그룹에 대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손자회사는 출총제 대상에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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