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환급 시한 만료를 이유로 교통안전분담금 미환급액 581억원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교통안전분담금 미환급액 국고 귀속을 취소하라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함께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의 경우 소액이라는 이유로 개별 통지가 전혀 없었고, 정보를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환급액을 통보하지 않으면 '환급액의 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해 결국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미환급 금액은 1609만건, 581억여원으로 전체 환급 대상액의 46%에 이른다"며 "이를 국고로 귀속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로 논란의 소지가 크가"고 밝혔다.
교통안전분담금은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 등록때 수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던 것으로, 2002년1월1일 폐지됐다. 이에 따라 전체 총 3310만건, 1267억원에 이르는 선납금에 대해 올 1월2일까지 환급이 이뤄졌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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