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협의의 강제성' 허구성 재입증

일 장교.군속 11명 매춘강요 유죄 판결 자료 발견

최이락 2007.04.12 10:40:00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차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를 부인하면서 동원한 '협의(狹義)의 강제성'이란 논리가 허구라는 주장과 증거 자료가 속속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협의의 강제성은 아베 총리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는 계승하면서도 일본군이 직접 강제로 위안부를 모집한 증거자료는 없다면서 동원한 억지 논리다.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모집업자들에 의해 위안부가 된 경우가 있다는 '광의(廣義)의 강제성'은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고노담화는 계승하되 일본군이나 관리들이 직접 위안부를 강제 모집한 '협의의 강제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아베 총리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속속 공개되고 있어 앞으로 아베 총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대표적인 것이 11일 공개된 네덜란드 전범재판소의 재판자료다. 지난 1946년 네덜란드 임시군법회의의 재판자료에 따르면 나가노(長野)현 출신의 민간인 아오치 와시오(靑地鷲雄)는 1943년 6월 인도네시아의 일본 군정 당국인 군정감부로부터 매춘업소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여러차례 받고 결국 위안소를 설치했다고 증언했다.

아오치의 애인인 네덜란드 여성은 "헌병을 부르겠다"며 협박해 네덜란드인 여성들에게 매춘을 강요했고 매춘을 거부하는 여성들은 관헌에 체포돼 옥살이를 당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군의 개입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도쿄(東京)신문은 헌병이 위안소 감시와 도주 여성의 체포, 감금을 담당하는 등 군이 강제로 매춘을 시키는데 관여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12일 평가했다.

특히 이 신문은 네덜란드 여성이 인도네시아에서 위안부로 일하게 된 것과 관련, 다른 전범재판에서도 당시 일본군 장교나 군속들이 억류소에 감금돼 있던 여성들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매춘을 강요한 죄가 인정돼 사형 1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결국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여러차례 "협의의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증언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전범재판 판결문 자료에는 군이 위안부 모집에 강제로 관여했다는 증언이 포함돼 있어 오히려 그의 답변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오가와 도시오(小川敏夫.59) 일본 민주당 참의원 간사장도 협의의 강제성이란 말이 "통용되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아베 총리를 비난한 바 있고, 쓰치야 고켄(土屋公獻) 전 일본 변호사협회 회장도 "아베 총리의 주장은 철저한 사실조사에 근거하지 않은 추론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도쿄=연합뉴스) choinal@yna.co.kr



최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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