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올해 수요예측 재검증 제도 및 재정패널티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투자사업 관리 제도를 크게 강화
① 먼저, 과다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완공 후 낮은 시설활용률로 예산낭비 논란을 초래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수요예측 재검증을 본격 시행하였음
·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여건 변화, 장기간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수요변동 가능성이 큰 사업은 해당 시설물의 미래수요를 의무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함
· 제도 도입에 따라 현재 국도와의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신고가 접수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4공구)와 사업추진 방식이 민간투자에서 재정투자로 변경된 평택(당진)항 고대부두에 대해 수요예측 재검증을 시행하고 있음
* 함양-울산 고속도로 4공구 : 연장 44.8km, 4차로, 총사업비 1조 8,419억원
*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 3만톤급 1선석, 5만톤급 1선석, 총사업비 1,180억원
②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축소하여 사업을 착수한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음
·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인 500억원 미만이라도 유사 사업 등을 감안할 때 500억원 이상이 될 것이 명백한 경우 기획처 장관 직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③ 또한 불요불요급 사업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 검토제도를 도입하였음
· 올해 도로·철도사업 중 ‘흙쌓기 구간을 교량’으로 설계변경 요구한 경부고속철도,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사전 검증을 실시, 요구 대비 177억원을 절감하였음
* 토공구간 교량화 요구 7개 사업 : (요구) 969억원 → (검증) 792억원
④ 법정경비 반영, 안정보강 등의 설계변경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사후에 조정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토록 하는 ‘중앙관서 자율조정 제도’를 도입
· 단순 설계변경 사항은 총사업비 조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
⑤ 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중대한 제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관서 등의 기본경비 또는 해당 사업비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재정패널티 제도’를 시행하였음
· 올해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공단에 대해 내년도 기관관리비 정부지원금에서 8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2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부대경비에서 각각 2억 7천 5백만원, 3천4백만원을 삭감
* △△공단 : 총사업비 협의절차 없이 임의 설계변경 등 시행
* ○○시, ××시 : 사전에 재정당국과 협의없이 사업계획 변경 및 공사 발주
기획예산처는 최근 강화된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제도 개선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대형 국책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국 6개 주요 도시를 찾아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지방순회토론회를 개최
이번 토론회는 ’06. 11.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서울, 부산, 익산,원주, 대전, 목포 등 6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기획예산처, 조달청, 한국개발연구원, 각 지방자치단체 등 36개 공공기관과 시공회사, 감리단 등 1,200여명이 참여할 예정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①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관리제도 등 공공투자사업 관리제도와 금년도에 새로 도입된 제도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한편,
② 제도개선 내용들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개선이 요구되는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
· 특히 사업 시행부처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한 점을 감안하여 중앙관서 자율조정 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
· 토론회 결과 현장사정과 괴리된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중앙과 일선 현장과의 ‘정책 눈높이’를 맞춰나갈 계획
③ 아울러 ’05~’06년 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사례를 발굴하여, 예산절감 방안과 아이디어를 정책부서와 일선현장이 공유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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