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조직개편 때 정부와 미리 협의해야

  • 등록 2007.04.11 1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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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기획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혁신·인사 지침']

앞으로 한국주택공사나 도로공사 등 공기업은 조직이나 인력을 확대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기획예산처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이사회가 열리기 7일 전까지 안건을 기획처에 보고해야 한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을 채용 공고 때 용모나 학력 등 불합리한 제한을 둘 수 없다.

정부는 11일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공기업으로 지정된 24개 기관은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기획처에 안건을 미리 보내야하며 기획처 장관은 비상임이사에 자료 등을 제공,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다.

또 공기업이 조직과 인력을 확대할 경우 기획처와 사전협의 해야 한다. 단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은 인건비 예산 내의 인력 증원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원 임명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모든 임원 선임 때 의무화하고 직원 대표자 1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세부규정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기관장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공개모집하도록 규정했다.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용모나 학력, 성별 등의 불합리한 제한을 금지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정확한 경영공시를 위해 공시항목별로 작성자와 감독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허위·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마다 마련토록 된 고객 헌장을 점검하고 고객서비스 이행 표준을 제정·권고할 방침이다.

앞서 운영위는 한국전력 토지공사 등 공기업 24개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준정부기관 78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 196개를 지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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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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