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지자체 "분양가 권고안 조정없다" vs 시행사 "소송 불사"]
화성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의 분양가를 둘러싼 시행사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소송으로 갈 경우 메타폴리스의 분양은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양승인을 요청한 평당 평균 분양가 1560만원에 대해 승인권자인 화성시가 이보다 225만원이 낮은 1335만원으로 지난 2일 최종 권고하자 메타폴리스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화성시도 분양가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권고한 만큼 권고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메타폴리스 관계자는 10일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시의 권고안에 대해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전체 단지 가운데 주거비율이 36%에 불과한데도 시측이 주거부문만 가지고 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자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최근 판결도 있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다만 메타폴리스 측은 평당 평균가를 1400만원 중반대라면 사업수지 분석결과에 따라 수용할 뜻도 있음을 내비쳐 막판 시 측의 조정을 기대하는 눈치다.
분양가 책정을 둘러싼 시행사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된 사례는 천안지역. 아파트 시행사인 ㈜드리미는 지난해 6월 천안시에 분양가 평당 877만원을 제시했으나 시가 655만원으로 상한선을 낮추라고 권고하자 '일률적인 분양가 상한 제한은 납득할 수 없고 분양가 자율화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시측의 입장 역시 강경하다. 시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분양가심사자문단은 메타폴리스측이 승인 요청한 분양가 산출내역 중 건축비에 대해선 손대지 않았으나 택지비 등에 인하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 만큼 이를 다시 조정할 뜻은 없다"고 맞섰다. 이어 "소송은 업체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이에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양측의 엇갈리는 입장 차이 때문에 메타폴리스의 분양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법정다툼으로 갈 경우 1~2년 간 분양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이미 법원의 판례가 나와있기 때문에 양측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메타폴리스㈜는 동탄시범단지 중심상업지역에 최고 66층짜리 2동(248m)과 60층, 55층짜리 각 1동 등 모두 4개동으로 된 주상복합아파트(40~98평형) 총 1266가구를 오는 2010년 입주목표로 짓기로 하고 지난달 16일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김정태기자 dbma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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