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개성공업지구 직접 방문]
관세청이 최근 잇따라 체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춰 개성공단에 입주한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이날 개성공업지구를 직접 방문, FTA 협정문과 특례법령 등에서 규정된 각종 기준과 절차를 해당 기업들에게 설명키로 했다.
현재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 관세특례를 부여키로 한 FTA는 한·싱가포르,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노르웨이 등 4개국), 한·아세안 등이다. 또 지난 2일 타결된 한·미 FTA는 별도 부속서 채택을 통해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원재료 수입관세 최소화 방안 △수출국 및 품목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과 미충족 기업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별로 관련 정보가 부족해 중소기업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특혜관세를 받는데 어려움을 많을 것으로 예상, 기업별로 맞춤형 컨실팅을 제공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FTA를 활용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석환기자 neokis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