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사기 피해 각별한 주의 당부

  • 등록 2007.04.09 1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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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사기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시는 최근 서울 용산구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사례를 보면, 지난 4.4일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오○○의 집을 용산구청 사회과 계장이라고 사칭한 50대 남자가 방문,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으로 선정되어 자신이 직접 입주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구비해 주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하면서 준비해 온 신청서(계약서)에 도장을 받고 계약금으로 79만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 오씨는 가지고 있던 돈 8만원을 건네주었고, 피의자는 다음날 다시 방문하겠으니, 사진과 나머지 돈을 준비하라면서 떠난 후 이를 이상히 여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밝혀졌다.

시에 따르면 영구임대아파트는 관할 동사무소에 입주를 신청하면 자치구 사회복지과의 입주자 선정, 관리주체(도시공사, 주택공사)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순위는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또, 국가유공자·탈북주민·일본군 위안부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입주는 불가하며 입주 순위에 따라 입주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他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동사무소나 자치구에 신고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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