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성희기자]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지위가 위험통제국가로 확정이 된다면 뼈 있는 쇠고기도 수입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갈비까지 수입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이 단장은 이날 KBS, SBS, BBS, CBS 등의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 "5월에 OIE가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결정하면 특정위험물질(SRM)을 빼고는 모두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제기준(OIE 기준)보다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을 정할 수도 있다"며 "과학적 정당성이 입증이 된다면 국제적인 기준보다도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을 정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지위가 위험통제국가로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게 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합리적 수준의 개방이란) 기본적으로 OIE 기준에 근거하지만 우리 자체의 위험평가절차를 적절히 수행해서 모두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러한 절차가 모두 끝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산 자동차 6500대에 한해서 2008년까지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 적용하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 미국에서도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 기준"이라며 "미국 각 제작사별로 수입되는 것이 2000대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그 기준을 일정 대수까지는 맞추기가 힘들어 이것이 수입장벽화로 인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산 자동차에만 스냅백 제도라든지 이런 특혜 또는 배출가스 규제를 면제해주기로 하면 다른 협상 맺을 때 불리해지는 것이 아닌가'란 지적에는 "적절히 활용해서 유럽연합(EU) 등 다른 곳과의 협상에 활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관련 간접수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은 금리정책에 한정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제반 부동산 정책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면합의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협정 내용이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없어질 것"이라며 "협정문은 6∼8주간 미국과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인 뒤 협정문 500쪽과 부속서 등 첨부물까지 포함한 2000쪽을 국·영문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준 동의 전망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문제점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보고하면 결국 비준까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고 묻자 이 단장은 "토요일(3월31일) 새벽에 농업분과협상을 지켜보는게 가장 힘들었다"고 술회했다.
그는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특례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노동, 비핵화 등 조건이 예시가 돼있는데 추후 위원회(OPZ)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며 "적절히 협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의 FTA 협상 여부에 대해 "올해 중 모두 4차례의 산·관·학 공동연구를 실시,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상 개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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