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선옥기자][주총후 소액주주들 불만…에이디피·동원개발 등 법정다툼]
주주총회 시즌에 이어 '법원충돌 시즌'이 예상되고 있다. 주주총회 후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코스닥상장사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에이디피엔지니어링 소액주주 모임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주주총회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액주주 모임은 소장에서 지난 3월23일 열린 에이디피 주주총회가 불법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에이디피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허광호씨의 지분(24%상당)과 2대주주인 LG전자외 8인 지분(11%상당)에 해당되는 의결권이 동시에 한 사람을 통해 행사됐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최대주주 또는 5%를 초과한 주주의 경우 타인과 공동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있지만 지켜지지 않아 의결권 행사 자체가 무효라고 설명했다.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투표용지 일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일체 등의 보전을 요구했다. 향후 주주총회결의 무효 최소 소송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LG전자로부터의 위임 등 모든 절차가 적법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위임권과 관련, 권유에 의한 것이었는지와 보고의무 등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입장이 상이하지만 권유 등 실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LG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은 투자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통상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디피 소액주주모임은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고 회사가 주주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주총전부터 경영진을 압박해 왔다. 소액주주모임 대리인인 이재욱 변호사는 에이디피의 지분 5%를 신고하며 '경영참가'를 선언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장하성 교수가 이끄는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이하 장하성펀드)는 동원개발을 상대로 주주총회 증거보전신청을 냈다. 소유지분 5%가 넘지 않은 상태에서 동원개발 대주주 및 경영진과 협력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합의했던 장하성펀드는 주총후 지분 5.21%를 확보했다.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변경, 배당 등 경영에 적극참여할 뜻을 밝힌 것이다. 동원개발의 최대주주 우호지분은 장호익 동원개발 대표 지분을 포함, 69.33%다.
증권업계에서는 대주주 지분이 높은 코스닥사가 많다보니 이사회 전횡이 나타날 우려가 높고 지배구조도 개선할 점이 많아 소액투자자들의 반발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자통신과 커뮤니티 발달로 세규합이 가능해 소액주주들의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소송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소액주주들이 모임을 결성, 코스닥사의 경영진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선옥기자 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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