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8일 황우석 전 서울대 석좌교수 지지자 1066명이 KBS를 상대로 "추적60분(가제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 프로그램 편집 원본 테이프 1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며 낸 간접강제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작년 9월28일 내려진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앞선 재판 과정에서 KBS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사유를 새롭게 제시했고, 그 거부사유 일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당시 판단이 유보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KBS의 정보 공개 거부 사유 중 판단 유보 사유를 이유로 한 부분은 그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기속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KBS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당시 판결의 취지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KBS 문형렬 피디는 지난해 4월 미국의 섀튼 교수가 황 전 교수의 특허를 도용하고 있다는 의혹 등을 다룬 60분 분량의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를 제작했다. 그러나 방송국 측이 방송을 보류하자 황 전 교수 지지자들이 서울행정법원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9월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KBS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에 황 전 교수 지지자들은 KBS를 상대로 "확정판결 취지대로 테이프를 공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1066만원을 지급하라"며 간접강제를 법원에 신청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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