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산 기자, 안정권으로부터 100만원 이상 불법 금품수수...김영란법 처벌 대상

인터넷신문사 법정신문 운영...법적 신분 기자이므로 김영란법 처벌 가능성 높아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0.09.20 18:05:41

현직 기자 강수산 씨가 최근 학력, 경력, 불륜 사기행각이 드러난 유튜버 안정권 씨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김영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고발당했다.

강 기자는 2019년 11월 26일자 방송분 하단 이미지에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자신의 개인계좌를 울려놓고 금품을 모금했다. 본지 취재 결과, 강 기자는 앞서 유튜버 박완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연말 동안 지속적으로 개인계좌를 통한 병원비 모금 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 기자는 지난 9월 18일자 유투브 방송을 통해 “안정권이 병원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했다”고 실토했다. 또한 안정권이 다른 차명을 통해 더 큰 금액을 입금한 것과 관련해서도 감사의 표시를 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청탁방지법에서는 현직 언론인의 경우, 청탁이 없이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금품수수 액수의 5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강 기자는 법정신문이란 이름의 인터넷신문을 서울시에 등록하여, 기자 행세를 해왔다. 그러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인 독자적 기사생산 30%를 지키기는커녕,  텍스트 기사 생산을 거의 하지 않아, 이건 역시 서울시에 고발돼 있다.


그러나 일단 강 기자는 법적으로 기자 신분이 맞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 

강 기자는 병원비 모금을 위한 개인계좌로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했을 경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강 기자가 등록된 인터넷신문 법정신문 계좌가 아닌 또 다른 개인계좌를 공개해 모금을 하는 부분, 슈퍼챗을 통해 특정인을 음해하고 특정인을 비호하는 청탁을 받고, 이를 그대로 방송하는 것 등도 국민권익위에 고발됐다.

이 고발을 주도한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일단 안정권 등은 실명이든 차명이든 강수산에 준 금품액 전체 장부를 나에게 가져오고, 변희재를 공격하라는 등의 청탁 내용도 자백해야할 것”이라 경고했다.

강 기자에게 슈퍼챗 등으로 청탁 대가로 돈을 지불한 자들 역시, 조사를 받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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