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건’ 연기 피운 유시민, 화들짝 놀란 JTBC·중앙일보

유시민 “검찰 장난칠 경우 대비해 PC 복제” 발언에 주목받는 ‘태블릿PC’...누가 떨고 있나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2019.09.26 14:41:02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디지털 증거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자 JTBC와 중앙일보가 연기에 놀란 너구리처럼 굴 밖으로 튀어나왔다. 

검찰은 유시민 이사장의 지적에 디지털 증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잔수의 대가’ 유시민이 피운 연기는 이른바 ‘태블릿PC 조작건’의 냄새가 강력하게 묻어났다. 유시민과 윤석열, 홍석현의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4일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 첫 방송을 통해 검찰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압수수색을 비난했다. 그는 특히, 정 교수의 PC 반출이 증거인멸이라는 비난에 대해서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정 교수가)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 당연히 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유시민 “정경심 PC반출은 증거 인멸 아닌 보존용”)

검찰이 디지털증거를 조작할 것에 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이 주장은 입수과정부터 임의제출, 디지털포렌식, 증거보존 등 거의 모든 절차에서 검찰이 ‘대검찰청 예규’를 철저히 무시한 어떤 증거물을 떠올리게 한다. JTBC의 태블릿PC다. 

JTBC·중앙일보 전사적으로 대응, 유시민 맹 비난

유 이사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JTBC와 중앙일보는 단 하루만에 13건의 기사와 칼럼, 사설을 쏟아냈다. JTBC·중앙일보는 유 이사장의 발언을 두고 “궤변 중의 궤변”, “차지철 뺨치는 겁박”, “정신 줄을 놓고 있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궤변”, “극단 세력”,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사법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한 궤변”, “법 집행기관을 증거조작을 일삼는 범죄 집단으로 봤다”, “과연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 등 온갖 험악한 표현을 동원해 맹비난했다. JTBC·중앙일보는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특히 중앙일보는 ‘“검찰이 장난칠까봐 PC 가져간 거라는 유시민의 궤변”’이라는 기사를 통해 검찰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을 인용, 유 이사장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검찰의 데이터 조작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검찰이 컴퓨터의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원본데이터 영역에 동일한 데이터를 하나하나 새겨 넣어야 한다고 한다”며 “이 과정 자체가 복잡하다보니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라고 썼다. 

이어 “만에 하나 그 과정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컴퓨터를 특정 시간대에 켰다는 사실조차 디지털 기록에 남는다”며 “그래서 시간대를 다시 조작해야 한다. 그러나 시간대를 뒤로 돌리는 순간 데이터는 모조리 헝클어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원본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원본과 다른 디지털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사라진다”며 “쉽게 말해 ‘무죄’를 받을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관계자는 이날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 포렌식 전문가들이 절차에 따라 전자적 이미징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디지털 증거가 오염되지 않도록 ‘봉인’하고, 당사자가 민감한 내용은 원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복제’해가는 원칙을 지킨다는 취지에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청장 출신 변호사를 인용해 “디지털 증거에 아주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해시값이 엉터리가 된다. 그런 디지털 증거는 재판에서 쓸 수 없다. 유죄 입증을 위해 다투는 검찰이 왜 그런 부담을 감수하겠냐”고 지적했다.



윤석열의 검찰, 몸 사리며 원론적인 답변

태블릿PC 조작 공모 의혹을 받는 검찰 역시 유 이사장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같은 날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며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 포렌식 전문가들이 절차에 따라 전자적 이미징 방법으로 컴퓨터의 저장 내용을 복제하고 있다”며 “이런 방법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디지털 정보 확보 방법이고, (디지털 증거) 변경 기록은 모두 보존돼 조작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유시민 ‘검찰 장난’ 발언에 반발한 檢, “기록 조작 불가능”)

이러한 검찰의 대답은 변희재와 본지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JTB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윤석열의 검찰에 기소돼 진행 중인 ‘태블릿PC 재판’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변호인단은 디지털증거 수사 절차에 관한 이러한 검찰의 해명을 모두 의견서로 작성, 태블릿재판에 제출할 계획이다. 

디지털증거 수사 절차에 관한 검찰의 설명은 사실 당연한 내용이다. 문제는 태블릿PC에 관해선 검찰이 그 당연한 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데 있다. 검찰이 태블릿PC 수사과정에서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재판에서 모두 드러났다. 

특히 당시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파견돼 수사를 지휘(수사팀장)한 인물이 현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관련링크: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검찰, 과거 태블릿PC 무결성 실제로 훼손

우선, 검찰은 JTBC로부터 태블릿을 건네받을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임의제출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임의제출확인서는 JTBC로부터 태블릿을 건네받고 나흘 뒤에 작성됐다. 

JTBC 조택수 당시 법조팀장은 2016년 10월 24일 태블릿을 노승권 당시 중앙지검 1차장 검사실 관계자에게 중앙지검 복도에서 건넸다고 법정 증언했다. 그러나 김태겸 당시 중앙지검 검사가 나흘 뒤인 28일 작성한 임의제출확인서에는 중앙지검 702호실에서 검찰주사보 최재욱 입회하에 태블릿을 제출받았다고 쓰여 있다. 

태블릿PC 포렌식은 25일 실시됐다. 현재 태블릿재판의 변호인들은 포렌식을 실시할 당시에 태블릿PC에 검찰 손에 있었는지, 외부에 있었는지 조자 공적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JTBC와 검찰의 말이 서로 다른데다, 임의제출확인서 작성 날짜도 28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은 실제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면서 반드시 작성하게 되어 있는 압수물확인지, 분석보고서, 참관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제2차 태블릿특검토론회 ①] 차기환 “검찰과 JTBC, 둘 중 하나는 거짓말...특검해야”)

특히, 검찰은 2016년 10월 25일 1차 포렌식을 하면서 대검 예규를 완전히 위반, 태블릿의 원본 디스크에 쓰기 방지 장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검찰이 태블릿의 이미징을 떠서 그 이미지로 포렌식을 해야 하는 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실제, 태블릿PC에는 5개의 파티션이 있는데 그 중에 4개 파티션의 해시 값이 변경됐다. 해시 값이란 일종의 디지털지문으로 디지털파일이 변경되지 않고 무결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다. 파티션은 저장공간을 구분하는 단위다. 태블릿 재판에서 변호인이 파티션 변경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자 검찰은 “그 부분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는 무결성 훼손을 넘어 검찰의 태블릿 조작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무결성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에 태블릿PC가 검찰의 손에 있던 기간 동안 수천건의 파일이 수정, 삭제, 활성화 되는 등 ‘변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6년 10월 31일에만 무려 216건의 파일이 변경 됐다. 이날 검찰 손에서 변경된 파일 중에는 연락처, 통화내역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검찰 포렌식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방이 445개였으나, 1년 여 뒤 국과수 포렌식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방이 415개나사라지고 30개만 검출 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이러한 태블릿PC 파일 수천건의 무단 변경에 대해서 “태블릿을 단순히 켜고 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변경 될 수 있는 숫자”라고만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증거물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검찰의 행위는 중대한 디지털증거 수사절차 위반이며, 검찰의 증거 조작 가능성이 제기돼도 할 말이 없는 행위다. 현재 태블릿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줄기차게 태블릿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과학적으로 정밀감정을 하자는 입장이고, 검찰은 이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공판에서 홍성준 검사는 “태블릿PC를 감정하면 또 (포렌식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상 검찰이 태블릿PC에 손을 댔다고 ‘자백’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이다. (관련기사: [태블릿PC 항소심 5차공판] 홍성준 검사 “태블릿PC 감정하면 또 다르게 나올 것”)



동아일보 김순덕, 의미심장한 칼럼

검찰과 중앙일보의 반박이 이뤄지고 있는 사이, 일각에선 유 이사장의 발언이 검찰의 태블릿 조작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동아일보의 김순덕 논설위원은 9월 25일자 칼럼 ‘[김순덕의 도발]유시민의 뇌피셜, 또는 변절’에서 유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증거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전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태블릿 수사에서 알았는지, 이 정부의 적폐 수사를 보고 알았는지 유시민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자기 머리에서나 나온 생각을 검증된 사실처럼 말하는, 무(無)논리로 논리도 이기고 만다는 뇌피셜(腦+official)인지는 모르겠다”면서 “유신독재도 아니고, 신군부독재도 아니고, 아직은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죄를 조작한다면 촛불 아닌 횃불이 타오를 일”라고 강조했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도 김 위원의 태블릿 관련 의혹 제기에 힘을 보탰다. 변 고문은 “내가 아는 유시민은 말실수도 계산하는 자이다. 저건(유 이사장의 발언은) 윤석렬에게 선 넘으면 태블릿 까버린다는 협박”이라며 “최소한 윤석렬은 그렇게 받아들일 듯. 김순덕도 그걸 간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변 고문은 이어 “지금까지 우리 변호인단이 최서원 태블릿 입수한 뒤 왜 이런 대검 포렌식 예규를 안 지켰냐고 따져왔는데, 유시민의 협박에 술술 불어버린다”며 “유시민은 태블릿 사건에서 윤석렬의 검찰이 저걸 안 지켰다는 것 뻔히 알고 지르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변 고문의 검찰의 해명을 보도한 기사를 링크하며 “유시민 협박에 화들짝 놀란 검찰의 변명, 지금 검찰이 떠든 포렌식 내규, 최서원 태블릿 사건 때 하나도 안 지켰다”고도 지적했다. 

끝으로 변 고문은 “어차피 권력과 돈을 위해서라면 부모형제도 없는 자들의 추악한 싸움, 중간에 뭐가 터질지 모릅니다”라고 말했다.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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