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DMZ 무단촬영한 JTBC 대검찰청에 고발

정작 국방부는 “JTBC 상대 법적조치 고려 안해”

김태환 인턴기자 jutoth@naver.com 2019.08.22 18:45:27

국방부가 두 손을 놓고 있자, 참다못한 시민단체들이 DMZ(비무장지대)에서 기아자동차의 신형 SUV ‘모하비’ 광고를 무단 촬영한 JTBC를 고발했다.

21일 오후 4시 20분경 장달영 자유법치센터 대표(대표고발인),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강민구 턴라이트 대표 3인은 손석희 JTBC 사장과 소속 관계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JTBC가 다큐멘터리 제작 기회에 상업광고물을 촬영하고 고성GP 및 철책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그대로 드러낸 광고물을 제작해 영화관 등에서 내보냈다”며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군사기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당국에 최대한 협력을 해야 할 JTBC가 정당한 방송활동의 일환이 아닌 상업광고물 촬영을 군사안보에 관한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JTBC측은) 다큐멘터리 제작 협찬과 관련해 명백히 DMZ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촬영을 동반한 차량 광고물 영상 제작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광고주에게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속은 기아차로부터 12억 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JTBC의 공적 책임, 위반 관계법령, 편취금액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국방부가 광고물 영상 제작을 문제 삼자 광고를 내보내지 않겠다고 국방부에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화관 등에서 상영토록 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JTBC의 DMZ 불법 촬영과 그 이후의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JTBC의 대표이사와 다큐멘터리 제작 총괄자인 피고발인들이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이를 모를 리 없다”며 “피고발인들은 적어도 관계직원들로부터 이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JTBC의 광고촬영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혀 논의된 바가 없었다”며 “이전에도 방송사들이 국방부가 허가해 비무장지대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적은 있지만, JTBC와 같이 무단으로 광고를 촬영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JTBC에 대한 법적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태환 인턴기자 jutot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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