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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정부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과 관련,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특소세를 발효 후 3년내 5%로 단일화하고, 자동차세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관련 협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강화된 구제조치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배기자 ppar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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