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ㅣ임종윤 변호사(사시 22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과 당선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자신이 제기한 ‘대통령당선무효확인’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소송 계속 사실을 알렸다. 임 변호사 측은 현재 대법원 특별3부에서 사건이 심리 중이며, 내용증명은 이튿날인 29일 송달됐다고 설명했다. (2025수5011)
임 변호사가 제기한 본안 쟁점은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었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 제19조는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 중 하나로 두고 있다. 제52조는 후보자 등록 후 피선거권이 없는 사실이 발견되면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
제192조는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선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이들 조항을 연결해 선거일 당시 이 대통령에게 피선거권이 없었다면 후보자 등록과 당선 결정 역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재판 경과에 근거한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임 변호사는 항소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파기됐고 앞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만큼, 2025년 6월 3일 선거일 현재 이 대통령이 피선거권 결격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곧 확정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을 뿐 직접 형을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5월 1일 판결만으로 유죄와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환송심이 대법원의 판단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로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환송법원이 상고법원의 파기 이유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오5 판결)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이어진 재판 상태를 2025년 6월 3일 ‘선거일 현재’의 피선거권 규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모인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확정되지 않은 1심 징역형과 이후의 파기환송 상태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한편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에 해당하며, 관련 피선거권 규정은 집행유예의 경우 ‘형의 확정’을 기준으로 제한기간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9조 제2호의 ‘형의 선고’와 선거범에 관한 ‘형의 확정’ 규정을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함께 해석할지도 법원이 살펴볼 부분이다.
후보자 등록과 당선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는 절차적 쟁점도 남아 있다.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1항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2조와 제192조에 따른 사유도 당선소송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는 이 대통령의 피선거권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임 변호사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제소기간과 청구 방식이 적법한지 등 소송요건이 먼저 검토될 수 있다.
이 문턱을 넘을 경우에는 2025년 6월 3일 선거일 당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상태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했는지,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후보자 등록과 당선 효력에 어떤 법적 영향을 미치는지가 본안에서 판단될 수 있다.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