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임종옥 기자ㅣ언론중재위원회가 2025년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 187건을 분석한 결과, 개인 청구가 전체의 69.5%를 차지했고 특히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 공적 인물의 소송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인물 언론소송 비중 높아
187건 가운데 개인이 청구한 사건은 130건(69.5%)이었다. 이 중 공적 인물이 제기한 사건이 68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유형별로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이 각각 2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타 유명인(16.2%), 유명 기업인(11.8%), 유명 언론인(10.3%)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소송 주체로 봐도 공적 인물이 68건(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인 62건(33.2%), 기업 27건(14.4%) 순이었다.
명예훼손이 가장 큰 소송 원인
청구 원인은 명예훼손이 141건(75.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을 함께 주장한 사건은 3.7%,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함께 문제 삼은 사건은 2.7%였다.
매체별로는 인터넷 매체가 57.6%로 가장 많았고 방송 20.8%, 신문 11.7%가 뒤를 이었다.
언론사 승소가 더 많아… 원고 승소율 35.8%
전체 187건 가운데 원고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사건은 67건으로 원고 승소율은 35.8%였다.
청구 유형별로는 추후보도청구의 승소율이 80.0%로 가장 높았고, 반론보도청구 71.4%, 정정보도청구 37.7%, 손해배상청구 26.2% 순이었다.
공적 인물의 승소율은 44.1%로 일반인 21.0%보다 높았다.
손해배상 평균 1324만 원… 3년 연속 증가
2025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평균 배상액은 1324만 원이었다. 2022년 593만 원, 2023년 855만 원, 2024년 1021만 원에서 계속 증가한 수치다.
최고 인용액은 7000만 원, 최저액은 50만 원이었으며 중앙값은 800만 원이었다. 배상액별로는 500만 원 이하가 27건(42.2%)으로 가장 많았다. 1000만 원 이하까지 합치면 전체의 약 61%를 차지했다.
공적 인물의 평균 인용액은 1551만 원으로 일반인(1332만 원)보다 높았다. 유형별로는 유명 언론인 2050만 원, 기타 유명인 2040만 원, 정치인 1607만 원 등이었다.
언론인 개인 책임 인정도
손해배상청구 248건 가운데 언론인 개인이 피고에 포함된 사건은 137건(55.2%)이었다. 이 가운데 언론인 개인의 책임이 인정된 사건은 45건(32.8%), 면책된 사건은 92건(67.2%)으로 집계됐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소송도 증가
언론중재위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보도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관련 사건도 별도로 분석했다.
동영상 플랫폼 관련 사건은 19건이었으며, 이 중 원고 승소 사건은 10건으로 승소율 52.6%를 기록했다. 동영상 플랫폼 대상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율은 33.3%였고 평균 인용액은 2290만 원으로 방송 매체의 평균 인용액 1725만 원보다 높았다.
법원은 단순히 영상을 삭제하는 방식뿐 아니라 영상 앞부분에 정정보도 영상을 추가하거나, 정정·반론·추후보도문을 낭독한 영상을 온라인 채널에 일정 기간 게시하도록 하는 등 동영상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구제 방식도 제시했다.
기사형 광고도 언론사의 사실확인 책임 인정
보고서에는 주목할 만한 판결 22건도 소개됐다. 이 가운데 기사형 광고를 통해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한 사건에서는 언론사가 충분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 AI·빅데이터 기반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신문기사의 제목과 본문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도 소개됐다. 다만 기사에 포함된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 사진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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