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ㅣ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관련 청탁을 한 것이 명백하고, 브로커 측에 지급된 6억 원도 그 대가라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형량이 무거워졌다.
항소심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브로커 양모씨 측에 지급된 6억 원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임상시험에 대해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강씨가 양씨 측 업체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6억 원을 지급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행위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다.
1심은 제넨셀 자금으로 양씨 측 회사의 전환사채 6억 원어치를 인수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액이 임상시험 승인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강씨와 양씨 사이의 자금 흐름과 임상시험 승인 청탁 과정 등을 종합해 6억 원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강씨는 식약처에 제출한 작용기전 보고서와 동물실험 결과 평가보고서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고, 실험 과정에서 햄스터가 폐사한 사실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씨가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허위 기재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넨셀 신약의 성공 가능성을 부풀려 보유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도해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도 지적했다. 임상시험 승인 등을 호재로 받아들여 관련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강씨는 2021년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추진하면서 양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관련 민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식약처에 전달한 내용은 ‘공익적 고충 민원’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민원 전달 이후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부정한 청탁이나 후원금 대가 약속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강씨와 양씨는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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