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계열 3사 제재 절차 착수… 청주-제주 좌석 축소 혐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위반 판단… 이행강제금·법인 고발 의견
5개사 괌 노선 좌석 기준 완화 신청, 기각 의견

인싸잇=윤승배 기자 |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의를 받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30일 이들 3개 항공사의 청주~제주 노선 공급좌석 유지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구조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노선의 연도별 공급좌석을 2019년 같은 기간의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심사관은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일인 2024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주→제주와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좌석을 기준치보다 줄여 공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와 3개 법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도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위반해 지난해 12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가 인천~괌과 부산~괌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기준을 기존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달라고 요청한 건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 심사관은 괌 관광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한 이들의 신청에 대해 시정조치 변경을 인정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들의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검토, 의견 진술 등을 거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이행강제금 및 고발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