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윤승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궁금한 게 있다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와서 답변도 결론만 했다”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장 인사말을 한 뒤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답하지 않은 채 약 1시간 만에 이석했다.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손 후보자 제청 전 청와대와의 협의 과정과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할지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에도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지난달 28일 받은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도 다시 입장을 내면서 양측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제청 거부 과정을 추궁하는 한편, 다음 달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상황에 따라 긴급현안질의 불참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에도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