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이슈] 신고자 보호법 발의했던 與 박선원… 김승원 의혹 제보자 신상은 공개

2024년 국정원 정치관여 신고자 보호 개정안 대표발의
당 회의서 제보자 경력·사업 관계 공개하며 제보 동기 의심
온라인서 과거 정보요원 실명 공개도 재소환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제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제보자의 과거 경력과 사업 관계 등을 공개했다. 그는 제보자가 사업 손실을 회수하려다 실패한 뒤 의혹을 폭로한 것 아니냐며 동기를 의심했다. 제보자가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박 최고위원은 2024년 7월 10일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보원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에는 내부 신고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이번 법안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이후 국정원의 자정 활동을 활발히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했다면 비밀보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제보자가 법률상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하는지는 신고 경위와 대상 등을 따져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과거 입법 행보와 이번 신상 공개를 비교하며 신고자를 보호하겠다던 사람이 오히려 제보자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반응이 나왔다. 관련 소식을 공유한 SNS 이용자는 “공익신고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 최고위원이 2024년 12월 계엄 관련 국회 질의에서 정보사 요원 5명의 실명을 거론해 보안 우려가 제기됐던 일도 다시 거론됐다. 이번 논란 이후 SNS에서는 당시 신원 노출 문제를 다룬 보도가 재공유됐다.

 

제보 검증과 신원 공개는 별개인 만큼 자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제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동기를 공격한다면, 스스로 발의했던 보호법의 취지부터 무너뜨리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