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ㅣ검찰이 뇌물·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약 1년에 걸친 수사 끝에 김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지 나흘 만에 검찰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그동안 7차례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지난 4월 마지막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수집한 증거와 김 의원 측 해명을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거 보강도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시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김 의원 차남의 취업 및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을 비롯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억원 수수 묵인,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등 5개 사건이 포함됐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중소기업 특혜채용 의혹과 숭실대 편입 관련 의혹에 뇌물이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편입 요건을 갖추는 동안 차남이 받은 급여 등 약 6700만 원을 뇌물 가액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후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총 7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을 둘러싸고 모두 13개 의혹이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이 가운데 5개 사건이 포함됐다.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한 증거 보강과 구속 필요성의 추가 소명을 요구한 가운데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이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