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승원 청문회’ 한동훈 투입 두고, 국민의힘 친한계 vs 당권파 충돌 조짐

인싸잇=윤승배 기자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당으로 복귀시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투입하자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가운데, 당내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의 공론화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인물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목하며 “사건의 주목도, 이해도, 공익제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측면에서 이 사건을 가장 잘 이끌고 있고 현실적으로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며 “반드시 청문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소속 상태에서는 청문회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들어가는 방법은 국민의힘 당적을 회복하고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 최고위원은 “당규상 최고위 의결로 징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며 “지도부에서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거나 적어도 청문회 기간 정지라도 해서 청문위원으로 넣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당내에서는 당권파를 중심으로 즉각 반발이 나왔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우 최고위원의 제안 직후 “어쨌든 범죄 행위가 의심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제명된 사람”이라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 의원을 겨냥해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아름다운 것은 같이하기 때문”이라며 “그분은 혼자 광내고, 혼자 노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밖에서 혼자 잘 노시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우 최고위원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당의 징계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잠시 정지되고 하는 것은 그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을 김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우리 당 의원과 같이 사·보임할 수 없다”며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별 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반해서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무소속 의원을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사보임할 수가 없다”며 “국회의장의 권한이지 우리 당 소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한 의원을 청문위원이 아닌 증인으로 부르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 역시 여야 간 증인 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앞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와 제약업체 대표 등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