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동혁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에 맡기면 고양이에 생선 가게”… 특검 촉구

검찰 수사 중단 우려 제기… 국회에 제주 사건 특검 논의 촉구
부 경장 처리 실종사건 298건 전수점검… 부적정 처리 25건 추가 확인
국민의힘, 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복원 추진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경찰의 실종 신고 허위종결 사건을 경찰에 맡겨서는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경찰 수사종결권을 통제하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경찰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를 다시 경찰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문재인·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라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지연해도 피해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24일 후면 이 수사가 중단될 것”이라며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국회는 특검 도입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현재 수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게 장 대표의 주장이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 모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맡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을 종결 사유로 입력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여성은 실종 104일 만에, 비슷한 방식으로 종결된 60대 남성은 최초 신고 51일 만에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부 경장의 처리 사건 298건을 점검한 결과 소재 확인 없이 종결한 10건과 ‘사망’ 코드를 입력해 삭제한 15건 등 의심 사례 2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 실종자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검은 지난 8일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전산 자료와 사건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부 경장의 범행 경위와 함께 보고·지휘 과정의 문제도 살펴볼 방침이다.

 


장 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부 경장의 개인적 일탈로 귀결됐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 내부의 지휘·보고 과정과 다른 범죄와의 연관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사와 경찰의 권한 다툼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데 필요한 입법적·제도적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중단 가능성과 경찰 자체 수사의 한계를 들어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