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ㅣ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에서 국내산으로 판매된 홍어무침과 손질가자미를 두고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이 불거졌다. 판매량은 1만 개에 육박하고 판매액은 2억8400만 원에 달한다. 공영홈쇼핑은 제조업체가 원산지를 속였다면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직접 수입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입산 홍어와 가자미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군산 지역 식품업체를 수사하고 있다.
문제가 된 홍어무침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공영홈쇼핑 방송을 통해 7331개가 판매됐다. 판매액은 1억8200만 원이다. 손질가자미는 지난해 2월과 올해 1월 방송에서 2604개, 1억200만 원어치가 팔렸다. 두 제품 모두 방송 당시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됐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군산해경은 지난 2월 공영홈쇼핑에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을 통보하고 3월 관계자를 조사했다. 이어 지난 5월 공영홈쇼핑을 압수수색해 제품 판매와 고객 구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해경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이달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식품업체는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영홈쇼핑도 수입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제조업체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공영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해당 제품이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이뤄진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고객 구매정보를 임의로 제공할 수 없어 압수영장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며 “공영홈쇼핑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산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객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란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TV홈쇼핑의 상품 검증 책임 문제로 번지고 있다.
소비자가 방송에서 제시되는 원산지와 품질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국내산’ 표시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영홈쇼핑이 제조업체 자료를 어떤 절차로 검증했고 문제를 인지한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책임 소재를 가를 핵심이 될 전망이다.
최 의원실은 공영홈쇼핑이 과거에도 참기름 원산지와 한우불고기 원료, 도가니탕 멸균 처리, 삼계탕 품질 문제 등으로 모두 6차례, 총 23억5400만 원을 환불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을 믿고 제품을 구매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상품 사전 검증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이 원산지 표시에 관여했는지와 상품 검증 책임의 범위, 해당 제품의 실제 원산지는 향후 해경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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