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윤승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들로부터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4일 이같이 밝히며, 지 부장판사에 접대의 대가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제외하는 대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A·B씨가 약 409만 원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금융자료와 택시 이용내역 등을 토대로 지 부장판사가 해당 술자리에 4~5시간 머문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해당 주점에서 결제한 내역은 모두 6건으로 확인됐으며,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 등이 같은 장소에 모인 술자리를 두 차례로 특정했다.
반면 2024년 9월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416만 원이 결제된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전체 금액을 참석자 5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향응 액수가 100만 원 미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또 접대와 재판상 편의 제공 사이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금융계좌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가 해당 변호사들의 사건을 맡은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의 기소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의뢰인은 두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했을 뿐”이라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전혀 없는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공수처 주장과 같이 지 부장판사가 끝까지 모임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과거 윤리감사가 부실했다며 지 부장판사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가 2023년 술자리 외에 2024년 416만 원 상당의 추가 술자리도 확인했다며 “대법원은 부실 감사 경위와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지귀연 판사를 즉각 엄중 징계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해당 술자리와 관련해 카드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2차 술값이 170만 원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1인당 접대비용이 100만 원 이하라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