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직원 6명 검찰 송치

인싸잇=이서호 기자 | 경찰이 삼성전자 임직원의 노동조합 가입여부가 담긴 ‘노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된 삼성전자 직원 6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4일 삼성전자 직원 6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삼성전자 사내 시스템에 과도하게 접속한 기록이 확인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사용자 4명과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한 직원, 해당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직원 등이다.

 

사건은 삼성전자가 지난 4월 특정 직원의 노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수십 명 이상의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공유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통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한 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를 전달받은 직원도 드러나자, 경찰은 수사를 종합해 직원 6명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임금협상 당시 노사 합의를 통해 관련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 취하만으로는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고,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