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ㅣ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제기한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별세 이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기된 파양 소송에서 구 회장이 1심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이은주 재판장)은 이날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구 선대회장이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LG가(家)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2004년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이후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아들로 20년 넘게 법적 가족관계를 이어왔다. 2018년 구 선대회장이 별세한 뒤에는 고인이 보유했던 ㈜LG 지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상속받아 LG그룹 최대주주에 올랐고 그룹 경영을 맡았다.
가족 간 법적 분쟁이 시작된 것은 상속 문제였다. 김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2023년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4년 11월 구 회장을 상대로 별도의 재판상 파양 소송까지 냈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에 파양 청구를 기각하면서 구 회장과 김 여사 사이의 법률상 양친자 관계는 유지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상속재산을 둘러싼 별도의 소송과는 구분된다. 파양 소송 1심에서 구 회장이 승소했지만, 구 회장의 상속을 둘러싸고 김 여사와 두 딸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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