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영업이익 N% 성과급 파업 대상 아니다”… 쟁의행위 시행지침 발표

인싸잇=이서호 기자 |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앞으로 파업 명분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를 정당한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기업이익 연동과 연동하는 N% 경영성과급 및 사업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등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에 대한 성과급 요구, 기업의 경영전략상의 투자 결정 등이 노사교섭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노사 간 자율적 교섭대상이 될 수 있어도, 의무적 교섭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노사 간 쟁의대상에 기업 영업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국가나 투자자(주주) 등을 비롯한 제 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또 기업이익은 연구·개발, 설비투자, 배당 등 다양한 경영판단의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은 영업의 자유와 본질적 내용을 제약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노사 간의 경영성과급 교섭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투자계획, 유동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생과 협력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경영성과급은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지 않고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특정하여 요구하거나,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사가 협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노동부는 공장 신설 및 이전 등 기업투자, 신기술 도입 등 대표적인 사업경영상의 결정들이 의무적 교섭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공장 신설·해외 투자·생산기지 이전 등 투자 결정 자체의 철회 또는 반대 요구나 부지·규모 등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일부 조건에 한해서는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현대차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하는 것과 같이 기술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 역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다. 신기술 도입 이후 업무내용 및 방식이 변경되거나 고용조정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노동부는 노조가 영업이익 N% 성과급이나 공장 신설 반대와 같은 요구를 지속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 내용을 변경해 합리적인 요구안을 제시하도록 노조에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만약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판단하여 행정지도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앞으로 노동위원회와 정부는 단체교섭·쟁의 조정·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이 지침을 판단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 대전환기 속에서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지침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해석하고 운영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