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윤승배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고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진숙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다면 민주주의의 제1 가치이자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가 5·18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5·18 민주유공자법 등 관련 법률에 유공자 명단과 공적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 범위와 절차를 법률로 규정해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현재 광주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5·18 보상심의 권한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의원은 “저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적 평가를 존중한다”며 “국가가 누구를 유공자로 인정했으며, 어떤 공적을 인정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했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지는 5·18 유공자 명단을 밝히라는 것”이라며 “엄정한 심사는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투명한 공개는 공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 없었던 이해찬 전 총리 등 일부 정치인들이 유공자 명단에 포함된 진위와 그 경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적으로 유공자는 국가보훈부에서 심사하고 선정하지만, 유독 5·18 유공자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선정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민주당 주도 국회는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으면서도, 정작 유공자 문제는 일언반구도 안 하고 있다”며 “도대체 왜 유공자 문제는 입을 닫고 있나. 수십억원인지 수백억원인지 규모를 알 수 없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5·18에 대해 하나의 평가만 반복되도록 사회와 정부, 입법부가 강요하고 있다. 새로운 증거나 자료가 나타나면 마땅히 재조명돼야 한다”며 “5·18 이후에 태어난 청년 세대에게 이를 정확히 알리는 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토론회를 두고 이어지는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5·18은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 1호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한 만큼, 국민이 5·18에 대해 더 소상히 알도록 토론회를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자신을 ‘여자 전두환’이라고 비판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저를 모욕하려고 작정한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과거 ‘새천년NHK’ 사건을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의 발언에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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