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ㅣ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검토해온 기초연금 개편안을 ‘5060의 기초연금을 빼앗는 방안’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촉구했다. 검토안대로라면 2030년 새로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수급선을 월 5만 원가량 넘었다는 이유로 연간 약 4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신규 진입자에게 변경된 기준을 바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돼 미래 수급권 축소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평생 세금 낸 5060의 기초연금을 압수하는 이재명 정부 개편안은 당장 찢어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해온 개편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기준중위소득 90%를 시작으로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까지 수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현행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이다. 정부 검토안을 올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2030년 수급선은 약 205만1000원으로 낮아진다. 제도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금액을 올해 가치로 놓고 보면, 소득인정액이 월 210만 원인 1965년생은 현행 기준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30년 개편 기준을 적용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5만 원가량의 차이로 받지 못하는 기초연금은 최대 월 34만9700원이다. 연간 419만6400원, 5년간 2098만2000원, 10년간 4196만4000원에 달한다. 다만 205만 원은 올해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환산액으로 실제 2030년 기준은 당시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수급 범위를 줄이는 대신 저소득 노인의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에게는 내년 38만 원, 2028년 40만 원을 지급하고, 20% 초과∼40% 이하에게는 각각 35만9000원과 36만7000원을 주는 내용이다. 40%를 넘는 수급자의 연금은 월 35만 원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기존 수급자가 새 기준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5년간 종전 연금의 100%, 90%, 80%, 70%, 60%를 지급하는 경과조치가 거론됐다. 반면 개편 이후 새로 만 65세가 되는 사람에게는 변경된 기준을 바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안 의원의 ‘하루아침에 0원’이라는 표현은 기존 수급자보다 앞으로 수급 연령에 진입하는 50대와 60대 초반을 겨냥한 비판에 가깝다.
현재 소득분포를 적용하면 기초연금 수급 범위는 전체 노인의 70%에서 2030년 63%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2025년 말 65세 이상 인구 약 1084만 명에 감소 폭인 7%포인트를 단순 적용하면 약 76만 명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향후 인구와 소득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환산으로 정부의 공식 추계는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정은경 장관의 개편안 사전 브리핑을 약 1시간 앞두고 취소했다. 복지부는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후속 일정도 제시하지 않았다. 수급 대상 축소에 따른 고령층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개편 폭과 경과조치를 다시 조율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