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ㅣ국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결로 최대 1년간 의정활동을 정지하는 국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이 주최한 5·18 토론회를 계기로 새 징계를 만들고 이미 끝난 행위에 소급 적용하도록 해,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성격의 개별사건 입법이자 헌법상 제명 절차를 우회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결의안이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지만, 조경태·김형동·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 등 5명은 표결에 참여했다.
결의안은 이 의원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열어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을 담았다. 행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이유다.
그러나 토론회 참석자들의 발언을 주최자인 이 의원의 견해로 단정해 제명 책임까지 묻는 것은 국회의원의 토론회 개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의원은 행사의 취지가 표현의 자유와 5·18 유공자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었다며 “5·18과 관련한 것이면 ‘말도 하지 마라, 토론회도 하지 마라’, 이런 대한민국이 됐다”고 반발했다.
이날 의결된 결의안은 정치적 의사 표시에 불과해 직접적인 징계 효력은 없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제명과 별도로 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최대 1년간 정지하는 국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를 통해서 과반 의결을 하면 1년간의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 법안도 아주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최소 200명의 찬성이 필요해 161석인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없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이 의원의 토론회 개최 다음 날 대표발의하고 김 대표가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과반 의결이 가능한 ‘1년 이내 직무수행정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직무가 정지되면 회의 출석과 발언·표결, 법안 발의, 국정감사·국정조사 참여가 금지되고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 법 시행 당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시행 전 행위에도 새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정 사건 직후 없던 중징계를 신설해 이미 끝난 행위에 소급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이 의원을 겨냥한 처분적 성격의 개별사건 입법이다. 의원의 핵심 권한을 최대 1년간 박탈하면서 단순 과반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도 법치주의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고 헌법상 제명 절차를 우회할 위헌 소지가 크다.
민주당은 출석정지와 제명 사이의 징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헌법이 의원 제명에 가중 정족수를 둔 것은 다수당이 수적 우위로 소수 정당 의원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한 안전장치다.
이를 법 개정으로 무력화해 특정 야당 의원에게 적용한다면 징계제도 보완을 명분으로 한 다수당의 정치적 제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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