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서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 측의 조사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법원에 공정위 직권조사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사안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사 재개 여부와 과태료 부과 등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쿠팡의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 가격이 경쟁 온라인몰보다 높을 경우 자동으로 할인 쿠폰을 발행해 소비자가 최저가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쿠팡은 공정위가 조사 사실을 7일 전에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쿠팡 측은 “현장조사 7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라며 “공정위가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진행된 공정위의 적법한 현장조사 등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사전에 조사 정보를 알려주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고, 조사 정보 유출 혐의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쿠팡 측에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조사기본법 17조에서도 단서를 미리 알렸다가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하거나 조사 목적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양측의 엇갈린 입장 차는 법정으로 옮겨졌다.
쿠팡은 지난 21일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실이 공정위에 통보되면서 현장조사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쿠팡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조사는 장기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법원이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공정위가 쿠팡에 조사 거부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다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해당 업자에게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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