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업무시간 페북’도 징계 사유… 공직자 SNS 잣대 어디까지

페이스북 게시물 21건 추가 징계 사유… “직무 전념성 저해”
李 대통령 근무시간대 엑스 게시도 상당수… 순방 중에도 SNS

인싸잇=전혜조 기자ㅣ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에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가 포함되면서 공직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어디까지 징계 대상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번지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도 SNS를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해온 만큼 업무시간 SNS 활동에 적용할 기준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5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자백 요구와 외부 음식물 제공 등을 이유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청구했다. 이후 추가 징계청구에는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21차례 글을 게시한 사실과 사전 서면 신고 없이 국민의힘이 주도한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을 새로 포함했다.

 

대검은 업무시간 중 업무 외 목적으로 SNS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가 직무 전념성을 저해하고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가운데 ‘업무시간 페이스북’이 추가 징계 사유에 포함되면서 공직자의 SNS 사용 기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박상용이 페북으로 징계 받으면 #그이는_채소_무기징역 본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박 검사에게 적용된 SNS 기준을 다른 공직자에게도 같은 잣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반응이 온라인에서 나오고 있다.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엑스(X)를 정책 홍보와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왔다. 이 대통령의 엑스 게시물 625건을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적인 근무시간대에 올라온 글은 265건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해외 순방 중에도 SNS 활동은 이어졌다. 지난 6월 유럽 순방 당시 이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 머문 이틀 동안 엑스와 페이스북에 15건의 글을 올리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국정원 활동, 지지율 등 국내 현안에 잇따라 의견을 밝혔다. 순방 기간 하루 평균 4건 안팎의 SNS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대통령의 SNS 활동은 국정 홍보와 국민 소통이라는 직무적 성격을 가질 수 있고, 검사에게 적용되는 복무·징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다만 업무시간 SNS 게시 자체가 징계 사유로 제시된 만큼 무엇을 직무상 활동으로 보고 무엇을 개인 활동으로 볼 것인지,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SNS 활동의 기준과 형평성 문제는 남는다.